카테고리 없음

드론자격증 전문교육기관 스마일드론 드론촬영 진행했어요.

드론자격증 2021. 6. 20. 23:45

스마일드론입니다. 3월 공업용 스카치테이프 제조사의 요청으로 회사직원분들이 스마일드론을 직접 방문해주셔서 포스팅하려고합니다.

 

드론촬영 사전에 비행가능한 구역인지 또한 드론촬영시 국방부쪽에 신고절차를 해야하므로 어렵진않으면서도 조금은 번거로운 일 입니다. 3월1일부터 자격증 제도가 세분화되면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신고제도 안내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레저 및 취미로 운용하던 드론은 이제는 2kg를 초과하면 반드시 본인이 소유한 드론에 신고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치신고등의 내용들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드론신고를 안하면 신고 관련 벌칙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않고 비행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 161조 제3항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위반 1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서 1차위반 15만원 2차위반 22만5천원 3차위반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